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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안전보험이란?
부산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, 보험료를 부담해 중대한 사고ㆍ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부산광역시 시민이면 모두 다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. 주민등록 주소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등록외국인 중 부산광역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는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.
시민안전보험 보험기간
보험기간은 2023년 2.1 ~ 2024년 1월 31일 (1년) 매년 갱신됩니다.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. 부산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 발생해도 주민등록상 부산시민이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.
보험금 청구기간과 청구방법
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. 보장항목 내용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, 승‧하차 중, 승강장 내 대기 중이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입니다.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보험금 청구방법은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. (부산광역시청 시민안전보험출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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